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ㅣ 1년 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